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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전쟁 터지면 계엄 못 해… 실무자 말 다 맞는 것 아냐”
‘내란 특검팀’ 박억수 특검보 첫 출석… 尹 측과 신경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관련 재판에서 “계엄과에 근무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다 맞는 것은 아니다”라며 “(12·3 비상계엄은) 국민에게 강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군인을 투입하는 상황이었다. (계엄 매뉴얼 대로)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3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증인으로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과 권영환 전 합참 계엄 과장이 출석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관련 임무를 맡았던 인물이다. 이들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는 매뉴얼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정치 활동을 금지할 수 없다는 점을 짚었다.

이 전 차장은 “계엄을 예방적으로 선포할 수 없다는 말이 실무 편람에 있다”고 말했고, 권 전 과장도 “계엄 관련 선포 요건에 따르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고 계엄 선포 전 관련 절차를 검토하란 지시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공판 내내 침묵하던 윤 전 대통령은 끝 무렵 발언 기회를 얻어 7분여간 직접 반박에 나섰다. 그는 “계엄과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맞는 건 아니다”라며 “막상 전쟁이 터지면 계엄을 못 한다. 군이 계엄 사무에 투입될 정도의 여유가 없고 군사 충돌이 벌어지면 합참 의장은 계엄 사무를 담당할 정신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인 두 분이 전시를 기준으로 (계엄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땐 취지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처럼 국민에게 강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가능한 최소 인력과 실무장을 하지 않은 군인을 투입하는 상황이었다”며 “(매뉴얼 대로)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공판에는 내란 특검팀의 박억수 특검보가 처음으로 출석했다. 박 특검보는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등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했던 증거자료와 이후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될 증거들을 토대로 국민 관심이 집중된 이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재판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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