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VOICE:세상을 말하다-가족의 의미]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일을 처리하는 건 남겨진 ‘가족’의 몫이다. 하지만 막상 그런 일이 당장 눈 앞에 펼쳐지면 자녀들은 당황한다. 황망한 마음에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울 수 있고, 구체적으로 누구와 어떻게 이 일을 수습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다. 그렇다고 살아 계신 부모님을 곁에 두고 이런 일을 대비하는 것도 마음 불편한 일이다.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 자식들이라면 형제·자매 간 다툼이 발생할 수 있어서 골치가 더 아프다.

부모님 사망 1~9개월, 자녀가 해야 할 일 이장원(장원세무사 대표) 상속·증여 전문 세무사는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황망하더라도 부모님 사망 시점부터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사이에 시기 별로 해야 할 일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장원 세무사
예를 들어 부모님이 사용하시던 휴대폰은 바로 해지해야 할까 아닐까. 사망 신고는 누가,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장례를 치를 때, 배우자나 자녀들은 망자의 통장에서 돈을 꺼내 장례 비용에 써도 될까. 이런 일들을 즉흥적으로 처리했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이가 많다고 한다. 혹시 부모님이 자식 모르게 빚을 졌다면,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자녀는 이 빚을 어떤 절차에 따라 언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6~9개월 기간은 더욱 중요하다. 자녀들 삶에 큰 영향을 끼칠 상속 문제를 처리하는 때다. 부모 소유 아파트 한 채를 상속받았지만 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또 취득세와 양도세를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납세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때 세금을 줄이는 요령은 뭘까. 이 세무사는 “이 시기에 상속인들이 재산 다툼에만 너무 몰입하곤 한다”며 “아무리 다툼이 있더라도 시기에 맞춰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루 차이로 수억 원의 세금을 내는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세무사는 인터뷰에서 부모님 사망 후 시기 별로 자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여러 복잡한 신고와 비용 처리를 어떤 절차에 따라 손쉽게 할 수 있는지 시기 별로 알기 쉽게 정리했다.
부모님 사망 1~9개월, 시기별로 자녀가 해야 할 일 휴대폰부터 내 명의로 바꿔라, 부모님 장례 뒤 1개월 내 할 일 〈上〉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8873

“극락 갈래” 3억 뿌린 부모…장례 6개월내 꼭 해야할 일 〈下〉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0445
대한민국 중년 가장의 불안 셋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이라고 자녀가 고민이 없는 건 아니다. 성인이 된 자녀와 노부모는 중년의 ‘나’를 두고 각각 다른 방향으로 점점 멀어진다. 그래서 대한민국 중년은 더 불안하다. 중년의 ‘나’는 이 불안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 하지현(56·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낸 책 『어른을 키우는 어른을 위한 심리학』에서 “불안의 삼중고(三重苦)”라는 말로 대한민국 중년의 복잡다단한 심리를 설명했다.
하지현 교수
쏟아지는 부머(baby boomer)들의 은퇴, 자녀들의 취업난 등과 맞물려 중년 부모는 성인 자녀와 노부모 사이에서 독특한 불안을 맞는다고 했다. 하 교수는 중년 세대가 맞닥트린 ‘불안의 삼중고’에 대처하는 중년의 마음가짐은 어때야 하는지, 불안을 만든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과 행복에 닿을 방법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대한민국 중년의 불안 해부 “치매 부모 간병 끝났으면…” 대한민국 중년의 불안 셋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3072
자식 죽인 부모의 자살, 왜 '가족 동반자살'일까 생애 전반에 걸친 한국만의 끈끈한 가족 중심주의가 낳은 비극도 있다. ‘가족동반자살’이란 말이다. 우리는 종종 가족을 살해한 뒤 가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두고 이런 말을 써왔다. 명백한 ‘살인’인데, ‘동반’이란 긍정적 표현으로 순화해 가해자를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봤다. 최근엔 ‘가족 동반 자살’이란 말 대신 ‘가족 살해 후 자살’과 같은 말로 바꿔 쓰지만, 단순히 말만 바꾼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 힘든 형사·사법 제도의 허점과 한국 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극단적 선택에 대한 잘못된 관념 탓도 있다. 단순히 유교주의적 문화나 동서양의 가족 문화 차이 탓일까. 같은 문화권인 일본과 중국 등은 ‘가족 살해 후 자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까.
(왼쪽부터) 이수정 경기대 교수, 고우현 세이브더칠드런 매니저, 홍영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곽금주 서울대 교수,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예유첸(대만) 한국외대 재학생
비뚤어진 가족 사랑, '가족동반자살' 부모가 날 죽였는데…내가 극단선택 했다고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13619
VOICE:세상을 말하다 - 더 많은 기사를 보시려면? 尹, 의대 2000명 고집한 이유? 풍수 대가 폭발한 ‘6가지 주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6290

“용산은 좋은데 거긴 아니다” 풍수 대가 기겁한 윤석열 실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2982

정보원과 ‘깊은 연애’를 했다…20년 국정원 요원 고백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69360

슬퍼만 하다간 돈 날린다, 부모님 사망 3개월내 할 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8873

하루 늦으면 세금 8억이다…상속 싸움해도 이건 꼭 해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0445

애 다 컸는데 챙기는 중년…그 속에 숨은 ‘굉장한 이기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3072

불륜 의심해 가족 살해후 자살…왜 '동반자살'이라 할까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13619

“내 자식 아니었다, 마귀였다” 마약한 아들 본 남경필 고백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5698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007 윤석열, 오늘 재소환 불응…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 출석 통보” 랭크뉴스 2025.07.01
50006 [르포] 서울 강남역에 20억짜리 금연구역 설치… 옆 골목으로 옮겨간 흡연자들 랭크뉴스 2025.07.01
50005 "계엄 왜 안 막았나"‥국무위원 '내란 방조' 혐의 수사 랭크뉴스 2025.07.01
50004 심우정에게 필요한 것 [그림판] 랭크뉴스 2025.07.01
50003 검사장 승진한 임은정 ‘검찰 쓴소리’ 뉴스 모음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7.01
50002 “친윤 검사들, 이삿짐 다시 풀 듯”…정진우·성상헌 인사에 혁신당 반발 랭크뉴스 2025.07.01
50001 심우정 검찰총장 사의…검찰 고위직 줄줄이 퇴진 랭크뉴스 2025.07.01
50000 [단독]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은 사이코패스” 단톡방 험담…항소심도 벌금 100만원 랭크뉴스 2025.07.01
49999 한성숙 중기장관 후보자, ‘음란물유포’로 벌금형 전과 랭크뉴스 2025.07.01
49998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 출석” 사실상 최후통첩···윤석열, 출석 방침 랭크뉴스 2025.07.01
49997 [단독] 통일교 파일 “윤핵관, 원정도박 압색 흘려줘”…김건희 특검이 수사 랭크뉴스 2025.07.01
49996 “나경원, 농성을 출판기념회 하듯”…드루킹 단식 김성태의 진단 랭크뉴스 2025.07.01
49995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데…'이 병' 감염 환자 살리려다 의료진 7명까지 랭크뉴스 2025.07.01
49994 시청역 참사 1주기 날, 또 인도로 돌진…40대 남성 참변 랭크뉴스 2025.07.01
49993 '시청역 참사' 1주기 날에…상암동서 차량 인도 돌진, 1명 사망(종합) 랭크뉴스 2025.07.01
49992 "검찰 해체 표현 부적절" "충분 소통"… 정성호, 여권 강경파와 결 다르다 랭크뉴스 2025.07.01
49991 시진핑, ‘권력 이상설’ 차단…중앙회의·학습 주재하며 건재 과시 랭크뉴스 2025.07.01
49990 윤 정부와 날 세운 임은정 깜짝 발탁, 좌천된 김태훈도 기사회생···검찰개혁 위한 ‘사전작업’ 랭크뉴스 2025.07.01
49989 노동계 1만1천260원·경영계 1만110원…최저임금 4차 수정안(종합) 랭크뉴스 2025.07.01
49988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100원 넘는다 랭크뉴스 2025.07.01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