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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알아본 빚 탕감]
남은 금액도 20년간 분할상환
저축은행·대부업 대출도 포함
국회 2차 추경안 처리가 관건
당국, 9월 세부사업 방침 발표
이달 8일 서울 명동 거리.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정부가 자영업자와 서민의 재기를 돕기 위해 대규모 채무 조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세부 지원 대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빚 탕감은 ‘새출발기금’과 ‘장기 연체 채무 조정’ 두 가지로 추진된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및 금융계의 출연을 통해 1조 5000억 원을 조성해 123만 명의 채무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이번 정책과 관련한 궁금증을 질의응답(Q&A) 형태로 정리했다.

Q. 누가 빚을 얼마나 탕감받을 수 있나


대상자는 크게 두 부류다. 코로나19 때 빚을 졌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7년 이상 장기 연체하고 있는 개인과 자영업자다. 우선 코로나19 시기 대출을 받았다가 연체한 소상공인 가운데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층의 경우 1억 원까지 원금의 90%를 감면해준다. 남은 금액은 최대 20년 분할상환할 수 있게 돕는다. 기존 60~80% 감면, 최대 10년 분할상환과 비교하면 파격적인 조건이다. 대출 기간 기준도 2020년 4월~2024년 11월에서 올해 6월까지로 확대했다.

자영업자를 포함한 개인들 가운데 7년 이상된 연체 대출이 있으면 이번에 채무 탕감을 받을 수 있다. 원금 5000만 원 이하인 신용대출이 대상이다. 저소득층이면서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대출금 전체를 탕감해준다. 그렇지 않더라도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보다 강화된 원금 최대 80% 탕감, 10년 분할상환 조건이 적용된다. 현재 신복위는 최대 70% 감면에 8년 분할상환만 가능하다.



Q. 코로나 빚이 있는 소상공인이 최대로 탕감을 받기 위한 소득은


정부는 중위소득 60% 이하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들에 한해서만 1억 원까지 원금 90%를 깎아주기로 했다.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수치를 쓴다. 올해 기준으로 4인 가구 월 609만 7773원, 1인 가구 월 239만 2013원이다. 채무 탕감 시 저소득층으로 인정되는 중위소득 60%는 해당 중위소득 값에 0.6을 곱하면 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중위소득 60%는 365만 8664원이 된다. 중위소득 60%는 7년 이상 장기 연체의 100% 탕감을 위한 조건이기도 하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1인 가구 133만 7067원 △2인 가구 220만 9565원 △3인 가구 282만 8794원 △4인 가구 343만 7948원 등이다.

Q. 언제 소득이 기준인가


올해 안에 정책이 시행된다면 지난해 소득이 기준이 된다. 정책 집행을 위해 국세청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최신의 소득 통계이기 때문이다. 지금으로서는 올해 시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내년에 시행된다면 올해 기준을 쓰게 된다. 정책 시행 시기에 따라 변동될 여지는 있다.

Q. 저축은행·대부업에서 빌린 대출도 탕감받을 수 있나


장기 연체 채무 조정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모든 금융권이 대상이다. 시중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과 보험·카드·대부 업체도 포함된다. 새출발기금을 통한 소상공인 코로나19 대출 역시 은행 및 기금과 협약을 맺은 2금융권 대출 모두 가능하다.

Q. 성실 상환자를 위한 지원책은 있는지


경영 위기에도 성실하게 원리금을 갚아온 소상공인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이자 지원, 장기 분할상환 조치가 마련됐다. 경영 위기 상황에 놓였다면 7년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이자 1%포인트를, 폐업 위기 상태라면 15년 분할상환에 우대금리 2.7%를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장기 연체 채무 조정 프로그램은 빚 탕감과 함께 채무자 신용 상태 컨설팅, 취업·창업 지원 등 종합 재기 지원 역시 병행할 방침이다.

Q. 채무 조정 조건과 대상은 언제 최종 확정되나


금융 당국은 9월 안에 세부적인 사업 내용 및 일정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사업 구체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선행돼야 한다. 금융권의 출연금 분담 비율 조정과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 등 사전 작업 또한 동반돼야 한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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