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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운영 지침 개정
1인당 구매한도 70만원서 확대
단기간에 '소비부양 효과' 집중
전문가 "물가만 자극" 우려도
서울의 한 시장에 지역화폐 결제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서울경제]

정부가 현재 월 70만 원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구매 한도를 월 2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올해 두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연간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29조 원까지 늘어난 가운데 구매 한도 문턱까지 낮춰 단기간에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부양 효과를 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3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지역화폐 운영 지침 개정 사항’을 확정했다. 이 지침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지역화폐의 가이드라인이다. 지역별 최대 구매한도는 200만 원 내에서 지자체 자율에 따라 결정된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다음 날인 20일 개정안을 곧바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화폐의 구매 한도를 1인당 월 70만 원(명절 등 한시 100만 원 허용)에서 200만 원으로 세 배 가까이 올리는 것이다. 행안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여력이 되는 사람들에게 구매 한도를 최대한 열어주겠다는 뜻”이라며 “국내 간편결제 한도가 200만 원인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품권 깡(현금화)’ 등에 악용될 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류형(종이) 지역화폐는 1인당 70만 원 한도가 유지된다. 구매 한도와 별도로 지역화폐 보유 한도 역시 현재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 지역화폐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기준이 농촌 등에 불합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관내 슈퍼·편의점 등 유통 시설이 없는 면 지역에 한해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지역화폐 사용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조치가 자칫 물가만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지역화폐의 가장 큰 문제는 추가 소비 창출 효과가 거의 없는 데다 영어유치원 등 학원이나 골프용품과 같은 소비 쏠림을 낳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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