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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호조치 소홀 판단…지휘관 등 과실여부도 수사 중


군 사건·사고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지난해 11월 강원 홍천 산악지대에서 육군 병사가 훈련 중 굴러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현장에서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간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경찰청은 A 중사와 B 하사, 이들로부터 보고받은 C 소대장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최근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5일 홍천군 아미산 경사로에서 훈련 중 굴러떨어져 크게 다쳐 숨진 김도현(사망 당시 20) 상병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김 상병에게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군부대 지휘관들과 헬기 응급구조사 등 7명에 대한 과실 여부도 추가로 들여다보고 있다.

강원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 상병은 사건 당일 아미산으로 훈련에 나섰다가 오후 2시 29분께 비탈면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후 6시 29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유족 측이 군 당국으로부터 전해 들은 사건 경위를 종합하면 당시 훈련에 참여해야 했던 A 중사 대신 예정에 없던 훈련을 하게 된 운전병이 전투화가 아닌 운동화를 신고 산에 오르다 다리를 삐끗했다.

이에 김 상병이 자신의 25㎏ 짐과 운전병의 12㎏ 짐을 번갈아 올려다 놓는 방법으로 산을 오르다 변을 당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김 상병은 경추 5번 골절과 왼쪽 콩팥 파열로 인해 숨졌다. 그 밖에 등뼈 골절과 심폐소생술(CPR) 중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갈비뼈 골절이 함께 발견됐다.

사건 이후 유족은 김 상병의 발견부터 사망까지의 '4시간'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김 상병을 발견한 뒤 27분간 부대에 보고하며 시간을 허비했고, 산이 험해 지상 구조가 되지 않는 걸 알면서도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에 1시간 뒤에야 신고가 이뤄진 점을 들어 구호 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센터 지령으로 출동한 군 헬기가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상공에 떠 있는 바람에 소방헬기가 출동하지 못했고, 군 헬기가 구조에 실패하고 돌아간 뒤에야 소방헬기가 출동해 김 상병을 이송한 것으로 드러나 이 같은 구조 실패·지체 사정이 김 상병의 죽음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한편 군 당국은 지난 1월 김 일병을 순직 처리하고 상병으로 1계급 추서한 뒤 국립현충원에 그를 안장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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