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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7세 아동을 잔혹하게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지무뉴스 캡처=연합뉴스

중국에서 7세 아동을 유인해 잔혹하게 성폭행하고 살해한 20대 남성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23일 현지 홍성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중국 후난성 최고인민법원은 강간죄로 징역 12년, 살인죄로 사형이 선고된 주자치(28)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주자치는 2021년 10월 30일 오전 후난성 창사시 창사현 산허 마을에서 당시 7세이던 여아를 숲으로 유인해 목을 졸라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 아동의 부친이 딸을 찾아달라며 실종아동 공고를 내면서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피해 아동이 숨진 채 발견되자 지역 사회에서 공분이 일었다. 경찰은 10만위안(약 1924만원)의 현상금을 걸었으며, 사흘 만에 용의자 주자치를 피시방에서 검거했다.

창사시 중급인민법원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주자치는 온라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피해 아동에게 자전거를 봐주겠다며 접근한 뒤 '작은 토끼를 보러 가자'며 숲으로 유인해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1심 법원은 "저항할 능력이 없는 여덟살도 안 된 피해자를 상대로 죄질이 매우 심각하고 악랄하며,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이후 주자치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고 최고인민법원 승인을 거쳐 사형이 집행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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