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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혐의 재판, 특검 이첩 두고 공방…尹측 "헌재에 문제 제기할 것"


내란혐의 8차 공판 출석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6.23[사진공동취재단]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이미령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23일 내란 특검에서 내란 재판을 이첩받아 공소유지 하는 데 대해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처음으로 조은석 특검팀의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특검법은 위헌 조항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며 "특정 정치세력이 주도해 특검을 주도하고, 같은 당에 소속된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권을 재차 행사하는 건 역사상 전례가 없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법은 기존 기소된 사건에까지 특검이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이 역시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에 의해 공소유지권자를 변경해 새로운 특검보가 법정에 들어오는 상황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이미 기소가 된 상황에서 검찰의 공소유지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기존 검찰을 끌어내고 다른 검찰권을 행사하게 하는지, 입법적 정당성·합리성을 찾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법률적 문제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거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박 특검보는 "공소제기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 구속된 피고인의 구속 만료가 임박하는 등 우려가 많다"며 "재판을 지금보다 신속히 진행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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