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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 “모든 이해관계인에 이익”
계획안 인가로 M&A 절차 정상 진행
서울회생법원. 오승현 기자

[서울경제]

서울회생법원이 23일 티몬에 대한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하며, 오아시스마켓의 인수가 최종 확정됐다. 당초 회생계획안은 일부 회생채권자 조에서 법정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으나, 법원이 강제인가를 결정하면서 사실상 오아시스의 인수가 확정된 것이다.
이날 서울회생법원은 △청산가치 보장 △회생채권자의 절반 이상(59.△47%) 동의 △계획안 이행 가능성 △고용 유지 효과 등을 근거로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이라며 강제 인가를 결정했다.

티몬은 앞서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상거래채권자 조(중소상공인 및 소비자)로부터 법정 동의를 얻지 못해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그러나 관리인 측은 채무자회생법 제244조에 따라 권리보호조항을 제시하며 법원에 강제인가를 요청했다.

법원은 “회생담보권자 및 회생채권자 전체의 이익뿐 아니라 근로자의 고용 안정까지 고려할 때 회생계획안 인가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강제 인가 결정으로 티몬은 법원의 회생절차 아래 오아시스와의 M&A를 통해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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