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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지난해 11월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법원이 23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송 대표는 법정구속된 지 5개월여 만에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송 전 대표의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석은 보증금 등 특정한 조건을 전제로 구속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송 대표의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원을 납부하도록 하고, 주거 제한, 출국 시 허가, 법정 출석 등을 걸었다. 또 이성만·윤관석·임종성 전 의원,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송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 등 ‘돈봉투 의혹’ 관련 사건 관계자들과 연락하지 못하도록 했다.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을 앞두고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 대표는 당시 지역본부장들에게 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네고,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을 통해 국회의원에게 나눠줄 돈봉투 6000만원을 제공하는 데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자신의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 1월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송 대표가 먹사연에서 후원금을 받은 점을 유죄로 봤다. 돈봉투 관련 혐의들에 대해선 이번 사건의 단초가 된 ‘이정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지난 3월 송 대표는 보석을 신청했다. 송 대표는 항소심 첫 공판에서 “중대 범죄를 저지른 반란 수괴를 풀어줬다. 나도 화 나서 감옥생활을 못 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 측 변호인도 “송 대표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고, 도주의 우려도 없다”며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가 송 대표 측 보석 신청을 인용하면서 송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송 대표에 대한 3차 공판을 열 예정이다.

‘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1심 징역 2년·법정구속···‘돈봉투’는 무죄자신의 후원조직을 통해 7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대표가 당대표로 당선되는 과정에서 이른바 ‘돈봉투 사건’을 주도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8일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081509001

“윤석열 석방 화나서 감옥살이 못하겠다” ‘돈봉투 무죄’ 송영길 항소심 시작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이정근 녹음파일’이 적법한 증거라며 돈봉투 살포 의혹도 유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지난달 법원에서 구속취소가 인용된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https://www.khan.co.kr/article/202504021751001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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