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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4월11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 서초동 사저로 향하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걸어 나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비화폰 정보 등 증거 인멸과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 등 강제 수사 여부 판단이 특검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 신청 요건을 갖춘 바 있다.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체포영장 신청을 진행하는지 묻는 질문에 “특검으로 넘겨서 계속 수사하는 것으로 사실상 협의가 됐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등 강제 구인 여부는 특검에서 결정하기로 협의했다는 의미다. 특수단은 지난 19일 사건 기록을 보내 달라는 내란 특검의 인계요청 공문을 접수했고, 이에 따라 26일까지 그간의 수사 기록을 파견 인력(31명)과 함께 특검으로 넘길 계획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경찰의 세 번째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면서, 일각에선 경찰이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한 뒤 인신을 구속해 특검에 넘길 가능성도 점쳐졌다. 특수단은 당시 이에 대해 “내란 특검과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협의 결과 사건을 넘긴 뒤 특검에서 체포영장 청구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경찰 입장에서는) 강제수사를 포함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싶었으나, 특검·검찰과의 협의 과정에서 사실상 그렇게 결정이 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특검과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등 신병 처리를 논의했고, 검찰과는 압수수색 등 추가적인 대물 증거 확보와 관련해 협의를 이어왔다고 한다. 특수단은 이 과정에서 내란 수사와 관련해 최근 검찰에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반려)된 사실을 전하기도 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대상은 밝히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재판 받는 내란 혐의와 별도로 비화폰 정보 등 증거를 인멸하고, 지난해 1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특수단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특히 비화폰 서버 기록 분석 과정에서 나온 비화폰 정보 삭제 경위에 집중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뒤인 지난해 12월5일(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12월6일(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이뤄진 비화폰 정보 삭제 배경에 윤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고 의심하는 것이다.

경찰은 이미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해 12월7일 군사령관 3명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윤 전 대통령을 대통령경호법의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6일 비화폰 삭제와 관련해) 복수의 인물을 특정해 입건했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 포함 여부를 비롯해 구체적인 명단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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