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의원 [자료사진]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출판기념회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출판기념회에서 '검은 현금 봉투'가 오가던 시대는 종말을 고할 때가 됐다"며 "제2의 김민석을 방지하기 위해 정치자금의 음성적 통로를 막는 '검은봉투법'을 발의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책 발간 수익을 정치자금에 포함하고, 정가 이상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행법상 출판기념회 수익은 정치자금으로 분류되지 않아 신고 및 공개 의무가 없고 유일한 제한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출판기념회를 열지 못한다'는 규정뿐입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최근 5년 동안 수입을 넘어서는 지출 문제와 관련해 경조사, 출판기념회 등을 통한 현금 수입이 있었다고 해명했는데,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재산 신고를 누락이라며 김 후보자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MBC
공윤선([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