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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 권도현 기자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경찰에 수사 자료에 대한 인계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등의 수사는 특검이 맡게 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경찰의 내란 수사도 사실상 마무리된다.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지난 19일 특검에서 관련 사건에 대한 인계를 요구했다”며 “오는 26일 31명의 수사관과 사건을 인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에서 사건 인계를 요구하면 경찰은 관련 사건을 모두 넘겨야 한다. 당장 윤 전 대통령에 체포영장 신청 등 추가 조사도 특검에서 하게 됐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 등을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윤 전 대통령이 특수단의 출석요구에 세 차례 불응하면서 체포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결국 특검에서 추가 수사가 진행되게 됐다.

특수단은 특검 출범 전 추가 조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다만 특검이 출범하면서 검찰에서 불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성제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무렵 열렸던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해 왔다.

특검에 사건 인계와 31명의 수사관 파견을 마치면 사실상 특수단은 해산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8일 공식 출범한 특수단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수사하고, 대통령경호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와 비화폰 사용 내역 등을 밝혀낸 바 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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