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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VS 김용현
[촬영 임헌정] 2014.1.21 [촬영 김도훈] 2024.11.5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3일 구속영장 심문을 앞두고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신청을 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장관의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과 관련 금일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한 행위임과 동시에 제22조 단서의 급속을 요하는 경우이므로 소송 진행이 정지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형소법상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기피신청의 경우 해당 재판부가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다.

바로 기각되지 않으면 다른 재판부가 기피신청 사건을 배당받아 판단하게 되고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소송 절차가 중지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때에도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로 풀려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처였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심문할 예정이었는데, 김 전 장관은 이날 "법원이 불법 공소장을 받아들이고 공소장 송달 절차도 없이 함부로 영장 심문기일을 지정했다"며 재판부 구성원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bobae@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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