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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기념회에 봉투만 놓고 가는 관행 있어"
"책값 수수 신고 안 했다면 사실상 차명 재산"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김민석)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도중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이번 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김 후보자의 출판기념회”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의 자금 관련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만큼, 과거 그의 출판기념회가 ‘불법 정치자금 전달 통로’로 악용되지 않았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출판기념회에서 책값으로 받고 신고하지 않은) 현금은
사실상 차명재산이나 마찬가지
”라는 게 주 의원 주장이다.

"출판기념회 책값, 입법로비 뇌물 인정 사례도"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야당 측 청문위원으로 참여하는 주 의원은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후보자의 최근 5년간 지출 내역에서) 약 6억 원의 자금 출처가 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금 의혹과 관련해 김 후보자 본인이 스스로 ‘출판기념회’를 언급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쟁점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겨냥해 ‘최근 5년 동안 수입은 5억 원인데 지출은 13억 원으로, 8억 원의 수입이 규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김 후보자는
△결혼 △빙부상 △두 차례의 출판기념회 등으로 약 5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
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출판기념회로 억대 이상 수입을 올린 것은 부도덕하며, 이 수입이 공직자 재산 신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며 다시 공세를 이어갔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출판기념회에서 책을 한 권도 가져가지 않고 봉투만 두고 가는 관행이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불법 정치자금의 통로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 입법 로비 사건에서 이해관계 명목의 단체가 3,000만 원의 책값을 놓고 간 것이 뇌물로 인정돼 처벌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우회적으로 제기한 셈이다. 주 의원은 “정치인은 무조건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재산으로) 등록해야 한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대구 수성구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 열린 '인공지능 전환(AX) 연구거점 조성을 위한 경청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김 후보자 측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청문회에서 구두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인사청문회는 24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다만 여야가 증인 채택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무(無)증인 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제2의 김민석 없어야”… 출판기념회 신고 의무법 발의



한편 주 의원은 이날 “제2의 김민석은 없어야 한다”며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른바
‘검은봉투법’
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 해당 개정안은 △출판물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으로 포함 △출판기념회 개최 시 선거관리위원회 신고 의무 부여 △정가 이상 판매 금지 및 1인당 10권 제한 △30일 이내 수입과 지출 내역 보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출판기념회 수익은 정치자금으로 분류되지 않는 탓에 신고 및 공개 의무가 없다. 관련 규정으로는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출판기념회를 열지 못한다'는 내용 정도만 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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