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지난해 11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영길(62) 소나무당 대표의 항소심에서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송 대표는 지난해 1월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먹사연은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 사단법인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당시 돈봉투 살포 과정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송 대표는 1심 재판을 받던 중인 지난해 5월 두 번째 보석 청구가 인용돼 선고 전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다. 그러다 지난 1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돼 보석이 취소됐다. 이후 송 대표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심이 열리게 됐다.
이날 검찰은 “본사건 중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10년 이상 범죄임이 분명하다. 본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보면 필요적 보석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조직적 범행 정점에 있는 사람이고, 현재까지 피고인의 태도를 볼 때 증인 회유 등이 우려된다”며 보석을 기각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송 대표 측은 “수사가 개시됐을 때 피고인은 프랑스에서 자진 귀국했다. 현재 당대표인 점 등을 고려하면 도주 우려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인 회유와 압박의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1심에서 증거 조사가 다 됐는데 어떤 우려가 있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자유로운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녹색 수의 차림으로 직접 발언에 나선 송 대표도 건강 문제 등을 호소하며 “공정하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