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기념회 선관위에 신고 의무
출판물 판매 수입, 정치자금에 포함
출판물 판매 수입, 정치자금에 포함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겨냥해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후보자가 출판기념회를 통해 억대의 자금을 모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정치인의 출판기념회 수익이 투명하게 관리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주 의원은 이날 출판기념회를 통해 음성적으로 정치 자금을 모으는 폐해를 막기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상 출판기념회 수익은 정치자금으로 분류되지 않아 신고 및 공개 의무가 없다. 공직선거법에 있는,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출판기념회를 열지 못한다'는 규정을 제외하면 출판기념회에 대한 제약은 사실상 없다. 출판기념회가 국민의 감시망을 피해 과외 소득을 은밀하게 올리고 사용할 수 있는 통로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에는 △출판물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으로 포함 △출판기념회 개최 시 선거관리위원회 신고 의무 부여 △정가 이상 판매 금지 및 1인당 10권 제한 △30일 이내 수입과 지출 내역 보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주 의원은 "제2의 김민석 후보자와 같은 사례가 정치권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검은 돈으로 정치를 하는 시대를 청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