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스1
[서울경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재판부 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조은석 특별검사의 공소 제기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 아래, 재판부가 이에 협조하며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김 전 장관 측은 23일 “내란특검법상 공소제기가 금지된 수사준비기간 중 조은석 특검이 불법으로 기소했으며, 형사34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공소장 송달도 없이 영장심문기일을 지정하는 등 적극 협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른 기피사유에 해당하며, 재판부가 인신구속에만 골몰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음을 자인한 것”이라며 “기피신청이 접수된 이상 절차는 즉시 정지되어야 하고, 이후 진행된 심문은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이 조 특검의 무리한 기소에 조력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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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