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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한 사진입니다.

- 성인용 기저귀에 볼일을 보지 않고 침상에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침상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어깨와 허벅지 부위를 양손으로 잡고 침상 벽면에 얼굴이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

- 피해자의 기저귀를 교체하던 중 그의 손을 제지한 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함.

올해 초 한 요양원에 입소한 치매 환자 박 모 씨가 요양보호사에게 겪은 학대 사례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최근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학대 사실이 확인된 건 박 씨의 건강이 악화한 뒤였습니다. 박 씨는 입소 한 달여 만에 급성 폐렴으로 숨졌습니다.

이처럼 요양원 등 시설에서 치매 환자를 상대로 벌어지는 학대.

보건복지부 '2024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매년 540건 이상 일어났습니다. 하루에 1.5건꼴입니다.


■ 때리고 집어 던지고…요양원 치매 노인 학대, 하루 1.5건꼴

치매 노인의 탈출·배회 위험 등을 이유로 요양 시설이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부분 시설 안에 CCTV는 설치돼 있지만 사각지대에서 학대가 벌어지면 대책이 마땅치 않습니다.

또 CCTV에 학대가 포착돼도 시설에서 다른 입소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가족이 열람하는 걸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게 보호자들의 말입니다.

"학대가 의심되어서 제가 CCTV를 보자고 얘기를 했는데 요양원에서 안 보여줬어요. 다른 입소자의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자이크해서라도 보여달라고 했는데도 안 된다고 해서 못 봤습니다."
-치매 환자 보호자

인지·언어 능력이 온전치 않은 치매 환자 특성상 학대를 입증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멍 자국처럼 학대의 흔적이 있고 치매 환자가 가해자를 특정해도, 수사 기관에서 증언 신빙성이 입증되긴 쉽지 않습니다.

다른 결정적인 증거나 목격자가 없으면 높은 확률로 기소되지 않거나 약식 처분을 받습니다.

치매 환자가 노인 중에서도 유독 학대 피해에 취약한 이유입니다.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한 사진입니다.

■ "치매 환자도 학대 사실 인지…정기적 인권 교육 필요"

전문가들은 결국 매일 치매 환자를 마주하는 보호사들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인지·언어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치매 환자들이 학대 사실을 모르지 않다는 점을 교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학대 예방을 위해 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치매 환자 인권에 대해 특화하는 교육은 없다"며 "치매 환자의 특성을 종사들에게 의무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치매 환자가 학대를 받는지 스트레스 지수 등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웨어러블 기기를 보급하거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학대 신고 익명 애플리케이션'을 확대 운영하는 것도 대책으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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