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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1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사열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특검 1호’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구속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오는 26일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이 준비기간 중에 기존 사건과 무관한 별건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것은 위법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기소 정당성’ 논란은 재구속 여부 결정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오는 23일 오후 2시30분부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연다. 심문에는 김형수 특검보가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조 특검은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 등 3대 특검 중 처음으로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기존 사건과의 신속한 병합과 보석 결정 취소,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김 전 장관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가 조건부 석방(보석)을 결정하자 보증금 납부 등을 거부하며 반발했다. 이에 윤석열 전 대통령 다음 ‘내란 2인자’로 꼽히는 김 전 장관이 구속 만기로 조건 없이 석방되면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특검이 서둘러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여기에도 반발하며 특검의 추가 기소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다. 특검법 10조는 ‘특검은 임명일로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검보의 임명 요청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김 전 장관 측은 이 ‘준비기간’에 기소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특검은 ‘20일 이내’이기 때문에 단축해서 준비한 것이고,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한 이후 기소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발부 건은 무작위 전산배당 방식으로 기존 재판부가 아니라 형사합의34부에 배당됐다. 그는 앞서 구속영장 심문기일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내고, 추가 기소가 불법이라며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고법에 접수했으나 이는 모두 기각됐다. 집행정지를 기각한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는 기소의 적법성이나 타당성은 본안 재판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우선 특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이 추가 기소에 대해 이의신청한 것은 아직 서울고법에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 특검은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대상이 된 자가 이의신청을 할 때는 특검을 통하게 돼 있는데, 김 전 장관이 서울고법에 바로 신청했기 때문에 절차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전 장관은 측은 “이의신청은 지난 20일 특검 주소지로 알려진 고등검찰청을 주소지로 해 우편접수했다”고 반박했다.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 구속영장 심문에 앞서 23일 오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에도 참여한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은 내란 사건 수사·공소 제기뿐 아니라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유지도 맡는다. 이는 내란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으로, 현재 사건 이첩과 검사 파견이 끝난 상태다. 이날 조 특검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할 예정이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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