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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교제를 빙자해 사기를 저지르는 '로맨스 스캠'으로 연인에게 100억 원을 편취하고 그중 70억 원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20대 사기범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18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20대 A씨와 공범 B씨 등 2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누범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실질적인 피해액이 약 104억 원으로 피해가 심각하고, 압수물을 제외하고는 피해 변제가 전혀 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빼돌린 범죄 수익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일괄적으로 중형을 선고할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20대 여성 C씨에게 연인 관계를 가장한 심리적 지배로 100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약 70억 원은 '상품권깡' 수법으로 현금화해 자금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등 범죄 수익을 은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범 B씨는 상품권을 현금화하는데 가담하고 수수료를 챙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체포되지 전에는 범죄 수익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다"며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압수수색과 수사 과정에 협조했고 체포된 후 계좌에 남아 있던 1억여 원을 피해자 명의 계좌로 즉시 이체했다"며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최후 변론에서 밝혔다. A씨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피해자들께 사과드린다"고 최후 진술을 전했다.
반면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 변제 의사가 전혀 없다, 선고형을 줄이고 나서 은닉한 70억원 이상의 범죄 수익금으로 호의호식하겠다는 의도"라며 "매우 중대하고 치밀하며 계획적인 반인륜 범죄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길 호소하고 있다"고 강하게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범죄 수익의 박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에게 압수물 약 29억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 절차를 안내해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한편 A씨와 B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