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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의무·취소 가능…그동안 반(反)규제적 입장과 차이


테슬라 로보택시
[오스틴(미 텍사스주) 로이터=연합뉴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미 텍사스 주지사가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로보(무인)택시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자율주행차 규제 법안에 서명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지난 20일 자율주행차 운행 시 주정부의 허가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율주행차 규제 법안에 서명했다.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자율주행차가 공공 도로에서 운행되기 전 주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무인 차량이 대중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판단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자율주행차를 제한된 지역 등의 특정 조건에서 사람 운전자 없이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레벨 4'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차량으로 정의하고, 기업이 이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음을 증명하도록 했다.

이 법은 운행 허가를 받기 위해 자율주행 테스트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법보다는 훨씬 간단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텍사스가 그동안 유지해온 반(反)규제적인 입장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로보택시 운행 완화에 대해 신중한 신호로 해석된다고 로이터 통신은 분석했다.

텍사스주는 2017년 법을 통해 시 차원에서 자율주행차 운행을 규제하지 못하도록 했다.

앞서 텍사스의 민주당 소속 주의원 7명은 지난 18일 테슬라에 로보택시 출시일을 연기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테슬라는 이날부터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출시를 예고한 상태다.

그동안 자율주행 차량에 대해 매우 느슨한 정책을 유지해 왔던 텍사스주가 자율주행차 운행에 대한 관리 감독과 안전 문제를 명확히 하면서 테슬라의 본격적인 로보택시 출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taejong75@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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