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다수 규정 미준수
2020년 이후 편의점 기소 의견 69건
“72년 된 법,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2020년 이후 편의점 기소 의견 69건
“72년 된 법,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게티이미지뱅크
편의점을 비롯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관련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탓에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행법이 제정된 이후 72년 동안 바뀌지 않은 점도 문제다. 복잡다단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국민일보가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편의점 4사에서 근로기준법 54조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된 사건은 총 69건에 이른다. CU 28건, GS25 20건, 세븐일레븐 17건, 이마트24 4건 순이다. 진정 건수는 148건, 고소·고발 건수는 24건이다. 기타간이음식점업에서도 172건의 신고(진정·고소·고발) 사건이 발생했다. 기소 의견 송치 건수는 41건이다. 5년간 3건 이상 신고가 접수된 브랜드는 교촌치킨, 배스킨라빈스, 파리바게뜨, 동대문엽기떡볶이, 왕가탕후루 등이다. 실제 법 위반 사례는 신고 건수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휴게시간은 ‘업무와 상관없이’ 온전히 쉴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영세 사업장에선 별도의 점심시간이 주어지지 않거나, 근로자들이 스스로 근무 도중 틈을 내 쉬는 풍토가 조성돼 있다.
실효성의 한계는 곳곳에서 드러난다. 국내 주요 편의점들은 가맹계약을 맺으면서 점주들에게 표준계약서를 제공하고 점주들이 직원들의 휴게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일이 점포를 관리·감독하기엔 한계가 있다.
근로자들은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일이 많다고 토로한다. 근무 교대자가 없다면 사실상 휴게시간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막상 쉬기엔 눈치가 보인다는 것이다. 경기도 성남에서 하루 7시간 이상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는 박모(24)씨는 “휴게시간이 제공된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정해진 시간에 온전히 쉰 적은 없다”며 “손님이 계속 오기 때문에 식사도 눈치껏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은 현실적으로 법을 준수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휴게시간을 일일이 다 보장하려면 추가 노동력이 필요하다. 서울의 한 편의점주는 “휴게시간 때문에 4시간 미만으로 일할 사람만 고를 수도 없는 일”이라며 “업장 규모나 수입을 생각하면 가혹하다”고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근로기준법은 1953년 제정됐는데, 휴게시간 관련 법 조항은 당시 산업 구조에 따라 만들어졌다. 무려 72년이 지난 시점에 다양한 산업군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적잖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업무 중 휴식은 당연히 지켜져야 할 권리지만 업종별 근무의 긴장도와 난이도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제도가 안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