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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2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군(軍) 지휘부의 추가 혐의를 포착하고, 관련 자료를 군 검찰에 넘겨 추가 기소 여부를 협의하고 있다.

특검팀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기록을 인계받아 수사를 진행하던 중 군사법원이 재판하고 있는 여 전 사령관 등에 대한 신속한 처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확인됐다”며 “군 검찰에 자료를 송부하고, 특검법에 따라 공소제기 등 처분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해 12월 31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여 전 사령관은 오는 7월 3일에, 이 전 사령관은 오는 30일에 각각 1심 구속기간 6개월 만료로 풀려난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7월 2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7월 5일) 등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당시 군 지휘부들의 구속기간 만료가 잇따라 이어질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팀은 군 검찰로부터 받은 자료를 확인하던 중 여 전 사령관 등의 추가 혐의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여 전 사령관이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된 다음 날 군 간부들에게 관련 증거를 파기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가 특검팀에 포착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여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4일 방첩사 간부에게 자신이 불러준 ‘체포 명단’을 파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전 사령관이 수행장교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회 진입 지시 내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기록을 삭제할 것을 지시했단 정황도 파악했다.

내란 특검은 오는 26일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지난 18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바 있다. 여 전 사령관 등에 대해서도 군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추가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특검 관계자는 “여 전 사령관 등 주요 인물들의 신병확보 여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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