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고위 인사들의 추가 혐의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군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내란특검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기록을 인계받아 수사를 진행하던 중 군사법원이 재판하고 있는 여인형 전 사령관 등에 대한 신속한 처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확인돼 이날 군검찰에 자료를 송부하고 특검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공소 제기 등 처분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인 여인형 전 사령관 등이 1심 구속기간 만료로 조만간 석방될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3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과 함께 구속기소됐다.
특검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26일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고,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