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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개혁 의지
인사검증 대상자 기본권 침해 지적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지난 19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

윤석열정부에서 인사검증 명목으로 확대 편제된 뒤 국내 정치 개입 의혹을 받았던 국가정보원 신원조사센터가 새 정부 들어 개편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국정원장으로 지명한 이종석 후보자가 신원조사 제도 손질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대대적인 조직 개편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22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자는 지난 19일 국회 인사청문회 비공개 질의 시간에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원조사센터의 인사 개입 가능성을 묻자 “전 정부 때의 일이라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조직과 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신원조사 자체는) 1964년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정 이후부터 국정원이 계속 해왔던 일”이라면서도 잘못 활용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원조사센터는 과거 국정원 내부 작은 팀 규모였으나 윤석열정부 들어 센터급 규모로 대폭 확대됐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옮기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명분이었다. 그러나 부 의원은 신원조사센터가 지나치게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면서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창구로 쓰였다는 내용의 제보를 다수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원조사센터를 통해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에 관여하는 범위를 늘려 간접적으로 국내 정보 활동을 재개했다는 취지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을 폐지한 바 있다. 신원조사센터가 지나치게 내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중진 의원도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국정원은 2022년 11월 말쯤 국정원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신원조사 대상을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및 동등한 직급 이상의 공무원 임용 예정자’에서 군 기관을 포함해 정무직 및 3급 상당 공무원 임용 예정자 등으로 확대했다. 특히 ‘대통령실에서 국정원에 직접 신원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면서 대통령실의 신원조사 요청 권한을 처음으로 시행규칙에 넣었다.

일각에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세평 수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국정원은 존안 자료 부활과는 무관한 일상적인 보안 업무라고 반박해 왔다. 국정원 2차장 산하의 신원조사센터는 인사 검증 대상자의 친교 인물, 인품 및 소행, 국가기밀 누설 등 보안 사항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석열정부의 인사 때마다 신원조사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신원조사 제도가 악용될 경우 기본권 침해뿐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 왔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에서 일한 장유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장은 “신원조사 제도 자체를 악용할 소지가 없도록 개혁하는 게 필요하다. 국정원으로부터 신원조사 기능을 회수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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