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의 이별이 타인 때문이라고 생각해 지적장애가 있는 남성을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일러스트=손민균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제10단독 한소희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6월 26일 저녁부터 27일 새벽까지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10대 피해자를 차량에 가두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기 수원에서 강원 원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갓길에 차를 세운 뒤 뒷자석에 앉아있던 B씨를 둔기와 주먹 등으로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원주에 도착해 차를 세운 뒤 피해자에게 강아지 목줄을 채우고 목을 조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피해자 때문에 여자친구와 이별하게 됐다고 믿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소 어리숙한 점을 악용해 분풀이하듯 위험한 도구로 폭행하고, 강아지 목줄로 목을 조른 뒤 차량에 감금하며 여러 차례 폭행한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미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조선비즈
이선목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