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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검(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23일 결정된다.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며 본격적인 내란 수사에 나선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은 이날 처음으로 내란죄 재판에 참석해 ‘데뷔전’을 치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3일 오후 2시30분부터 내란 특검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발부를 요청한 구속영장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에서는 대검 형사1과장 출신인 김형수 특검보가 이날 심문에 나설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이나 다음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김 전 장관은 앞으로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영장이 기각되면 김 전 장관은 기존 구속 기간 만료일인 오는 26일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 쪽이 내란 특검의 기소 및 구속 요청에 반발하며 법원에 낸 이의신청은 지난 21일 기각됐다. 김 전 장관 쪽은 “내란 특검법상 20일간의 수사 준비 기간에는 공소제기가 불가하다”며 불법 기소라고 주장하며 서울고법에 기소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의 기존 재판과 최근 추가 기소된 재판의 병합 여부도 곧 결정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재판을 받아왔고, 추가 기소 사건은 지난 20일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에 배당됐다. 내란 특검은 두 재판을 병합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병합 여부는 형사25부와 34부가 논의해 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각 재판부가 특검과 김 전 장관을 불러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15분 열리는 윤 전 대통령 내란죄 8차 공판에도 참석한다. 내란 특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 내란죄 사건을 지난 19일 이첩받았다. 특검법에 따르면 조 특검은 내란 사건 수사와 공소제기뿐 아니라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유지도 맡는다. 이날 재판에서 대검 인권정책관 출신인 박억수 특검보와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함께 검사석에 앉아 피고인 윤 전 대통령과 처음 마주하게 된다.

이번 8차 공판에서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맡은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 검열차장(육군 준장)의 증인신문이 지난 공판에 이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전 차장은 지난 4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의 내란죄 공판에서 “예방적 계엄은 선포할 수 없다. 전시 전환을 염두에 두지 않는 계엄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윤 전 대통령의 예방적·호소형 계엄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전 차장 신문을 마친 뒤에는 비상계엄 당시 합참 계엄과장이었던 권영환 육군 대령의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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