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5월 사이 큰 폭으로 증가
임기 개시 전 수입 없어… 축의금 의문
자녀 같이 살 땐데… "양육 前 배우자가"
임기 개시 전 수입 없어… 축의금 의문
자녀 같이 살 땐데… "양육 前 배우자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가 20일 대구 수성구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 열린 AX 연구거점 조성을 위한 경청 간담회에서 참석자와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020년 4월 총선에서 당선된 전후로 자녀의 예금이 1억5,000만 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월 남짓 기간에 예금이 큰 폭으로 증가해 증여로 보인다. 다만 당시 김 후보자 부부는 별도의 소득이 없던 때다. 김 후보자 측은 "자녀 양육은 전 배우자가 담당하고 있어 상세한 증감 사유는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2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자 장녀와 장남은 2020년 5월 기준으로 각각 9,048만 원, 6,320만 원의 예금을 신고했다. 그런데 김 후보자가 2020년 총선에 출마할 당시에는 자녀의 재산신고 사항(2019년 12월 31일 기준)이 없었다. 관련법에 따르면 직계비속의 예금 등이 1,000만 원 이상일 때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종합해보면 2020년 1월에서 5월 사이 자녀 모두에게 수천만 원의 예금이 증가한 것이다. 당시 장녀는 취업 전인 27세, 장남은 15세였다. 누군가 자녀에게 돈을 증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후보자는 이 기간 국회의원 임기가 개시되기 전이라 세비를 받기 전이었다. 배우자 이모씨는 그해 14만 원의 기타 수입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는 출마할 때 정치자금 계좌를 제외하면 예금이 없었고 배우자도 별도의 예금이 없긴 마찬가지였다. 이후 5개월이 지난 2020년 5월 두 사람은 각각 2,110만 원, 1,079만 원의 예금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는 2019년 12월 이씨와 재혼을 했는데 축의금 등의 소득이 있었다면 2020년 출마과정에서 신고했어야 한다.
김 후보자는 '당시 중학생이었던 장남의 예금액이 6,000만 원인데 어떻게 마련했고 증여세는 납부했느냐'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 질의에 "자녀 양육은 전 배우자가 담당하고 있어 상세한 증감 사유는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전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할 때라 알 수 없다는 것인데, 국회 인사청문 자료에선 이와 배치되는 정황이 나타난다. 예금이 증가한 2020년 1월에서 5월 사이 김 후보자와 자녀가 같은 곳에 주소지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8년 10월 여의도의 한 아파트로 전입했다가 2020년 8월 신길동으로 이사를 간다. 장녀와 장남도 같은 날 같은 곳으로 전입을 했다가 장남은 2020년 4월, 장녀는 2020년 10월 제주로 주소를 옮겼다. 두 자녀의 재산이 늘어난 시기는 김 후보자와 함께 거주할 때인 셈이다.
본보는 김 후보자 측에 장녀와 장남이 5개월 사이 예금이 크게 늘어난 경위와 증여세 납부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지만 사흘째 답변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