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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정차 요구에 불응한 채 음주운전을 하다가 금은방을 들이받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오늘(22일) 새벽 0시 반쯤 음주운전을 하다 경기도 시흥시의 한 금은방을 들이받아 셔터를 파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순찰 도중 A 씨의 차량이 번호판 영치 대상인 것을 포착하고 정차를 요구했는데, A 씨가 이를 무시하며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7%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해 면허는 취소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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