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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유럽연합(EU)이 펫숍 등에서 개와 고양이를 전시해놓고 파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등 반려동물 복지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19일(현지 시간) 유럽의회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본회의에서 ‘개·고양이 복지 및 추적성’ 법안을 압도적 찬성(457표)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반대 17표, 기권 86표였다.

이 법안은 EU 차원에서 처음 마련되는 통일된 반려동물 보호 기준이다. 불법 거래를 차단하고 최소 복지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목표다.

모든 개·고양이에 마이크로칩 의무 이식, 관련 정보 국가 데이터베이스(DB) 등록 강제, 가게 전시·판매 전면 금지, 생후 8주 미만 새끼와 어미 분리 금지, 암컷 번식 횟수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제3국에서 수입된 동물도 사전에 마이크로칩을 이식하고 EU 도착 5일 전까지 온라인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비상업적 목적으로 반입한 후 재판매도 엄격히 차단된다.

EU 집행위 자료에 따르면 EU 인구 44%가 반려동물을 키우며 연간 거래 규모는 13억 유로(약 2조 원)에 달한다. 하지만 통일된 복지 기준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는 분석이다.

법안은 향후 27개 회원국 이사회와 유럽의회, 집행위 간 3자 협상을 거쳐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다.

최근 한국에서도 동물보호법 개정안 입법 움직임이 시작됐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이달 17일 동물 학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그치고 있는 동물 유기 등 학대 행위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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