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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입니다.

황 씨가 '내년 북중미월드컵에서 뛰고 싶으니 감형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KBS가 입수한 황 씨의 항소이유서 이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의조 선수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황의조/축구선수/지난 19일 : "(항소하셨는데 2심에선 어떤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

이어 황 씨 측이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KBS가 입수했습니다.

모두 93페이지 분량의 항소이유서에서 황 씨는 국위선양을 강조하며 내년 6월에 열리는 '북중미월드컵'에 국가대표로 출전하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대한민국 간판 스트라이커이자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달해 줄 뿐만 아니라, 팀의 중심이자 기둥 역할을 해야 할 상황" 이라는 겁니다.

또 형이 확정될 경우 "국가대표로서의 삶은 종지부를 찍게 된다"고도 호소했습니다.

황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은 면했지만 형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국가대표 활동은 물 건너 가게 됩니다.

축구협회 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5년간, 집행유예를 받으면 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를 자백한 상황에서 무죄가 나오긴 어려운데, 벌금형 내지 선고유예를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황 씨 측은 "다행스럽게도, 촬영물로 인한 피해자 신원은 식별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항소심 재판에서 황 씨에게 엄벌이 내려지길 원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황 씨 측은 항소이유서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법정 발언 외에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김인수/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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