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별검사(특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내란 특검 측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장관 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와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20일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는 ‘별건 기소’라고 주장하며 서울고법에 이의신청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내란 특검은 전날 김 전 장관의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에 절차적·실체적 문제가 있어 각하·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특검법 20조에 따르면 이의신청할 때는 특검을 경유하게 돼 있는데 김 전 장관 측이 특검을 통하지 않고 서울고법에 바로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절차에 어긋나며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는 특검 수사 개시 이후 이뤄졌기에 위법하지 않다는 등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 측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장관 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와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20일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는 ‘별건 기소’라고 주장하며 서울고법에 이의신청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내란 특검은 전날 김 전 장관의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에 절차적·실체적 문제가 있어 각하·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특검법 20조에 따르면 이의신청할 때는 특검을 경유하게 돼 있는데 김 전 장관 측이 특검을 통하지 않고 서울고법에 바로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절차에 어긋나며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는 특검 수사 개시 이후 이뤄졌기에 위법하지 않다는 등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