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공소제기 효력 없다’ 주장 안 받아들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특별검사(특검)의 추가 기소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은 기각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돼도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은석 특검은 임명된 지 불과 6일 만에 준비기간 중임에도 김 전 장관에 대해 기존 사건과 무관한 별건 혐의로 신규 공소를 제기했다”며 법원에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조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것이 “단지 구속기간 만료를 막고 보석결정의 실효를 봉쇄하기 위한 의도”라는 것이 김 전 장관 측 주장이다. 특검의 공소제기 효력과 향후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취지다.
서울고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김 전 장관 측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