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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내년 북중미월드컵에 국가대표로 출전하고 싶다’는 뜻을 항소심 재판부에 밝혔습니다.

KBS는 지난 5월 황 씨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 진현지 안희길)에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입수했습니다.

총 93페이지 분량의 항소이유서에서 황 씨는 축구 국가대표로 복귀해 내년 6월에 열리는 북중미월드컵에 나서고 싶다며,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황 씨 측은 과거 국가대표 축구선수로서 국위선양에 기여했다며, 내년 북중미월드컵에 “대한민국 간판 스트라이커이자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달해 줘야 할 뿐 아니라 팀의 중심이자 기둥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황 씨 측은 항소이유서에 대한 KBS 질의에 “법정 발언 외에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 항소이유서의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KBS 뉴스 9’에서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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