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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대여 허점에 반복되는 참사... 제도 개선 시급
3년간 1500건 넘는 사고…10대 운전 ‘도로 위 시한폭탄’
작년 5월 12일 새벽, 충남 아산시 도로에서 무면허 10대 운전자가 렌터카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튕겨나간 파편에 마주 오던 60대 택시기사가 숨졌다. 사진은 사고 직후 처참했던 현장. 아산소방서 제공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과속 운전하다 택시기사를 숨지게 한 10대가 구속기소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최형원 부장검사)은 무면허 운전으로 중대한 교통사고를 낸 10대 남성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10대는 지난해 5월 12일 새벽 4시경 충남 아산시 탕정면의 6차선 도로에서 K5 렌터카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충돌 충격으로 차량 일부가 반대 차선으로 튕겨 나가 달리던 택시를 덮쳤고, 이 사고로 60대 남성 택시기사가 현장에서 숨졌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개인 일탈에 그치지 않는다. 최근 3년간 무면허자가 렌터카를 이용해 낸 사고는 1,500건을 넘었고, 상당수는 비대면 대여 과정에서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이뤄졌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경찰청에 따르면,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2020년 399건, 2021년 320건, 2022년 258건, 2023년 229건 발생했다. 이 중 운전자의 약 37%는 20세 이하로, 면허도 경력도 없는 10대들의 '위험한 질주'가 반복되고 있다.

2022년에는 경기 안양에서 10대가 친구 부모 명의로 빌린 차량으로 보행자를 사망케 했고, 지난해에도 아산에서 청소년이 렌터카를 몰다 다중 추돌 사고를 냈다.

전문가들은 “대면 확인 절차 의무화, 신분증 진위 판별 시스템 도입 등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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