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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뉴저지 연방법원 보석 명령
마흐무드 칼릴 "정의는 승리할 것"
마흐무드 칼릴이 20일(현지시각) 미국 루이지애나주 예나에서 이민 구금시설에서 풀려난 뒤 언론과 인터뷰하고 있다. 루이지애나/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컬럼비아대 반전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이민당국의 표적이 된 팔레스타인 활동가이자 컬럼비아대 졸업행 마흐무드 칼릴이 체포·구금 104일 만에 석방됐다.

20일(현지시각) 미국 에이피(AP) 통신 뉴욕타임스 등은 마이클 파비아즈 미국 뉴저지 연방법원 판사가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칼릴의 신청을 받아들이고 보석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파비아즈 판사는 정부가 칼릴을 구금·추방하기 위해 적용했던 이민 관련 혐의가 부당하다는 변호인 쪽 주장에 “일리가 있다”며 “(칼릴에 대한 구금은) 위헌적”이라고 밝혔다.

파비아즈 판사는 칼릴이 지역사회에 위협이 된다는 정부 주장도 기각했다. 또 미국 정부가 칼릴에 대한 구금을 이어가려 하는 것을 두고 “매우 매우 매우 이례적(highly, highly, highly unusual)”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칼릴은 지난 3월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돼 루이지애나주 이민자 시설에 구금된 지 104일 만에 풀려났다. 칼릴은 석방 직후 ‘집으로 돌아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저 아내와 아들을 꼭 안고 싶다”고 답했다. 칼릴은 “(이민자 구금) 시설에 들어서는 순간, 당신의 권리는 문밖에 남겨진다”며 트럼프 정부가 시설에 구금된 사람들을 비인간적으로 취급한다고도 주장했다.

미국 정부는 항소했다. 트리샤 맥러플린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한 명의 일탈적인 지방법원 판사가 그를 석방하라고 명령했다”며 “사법부 일부가 얼마나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 있으며, 국가 안보를 저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다른 사례”라고 했다.

지난 4월10일 미국 뉴욕 이민세관단속국 사무실 인근에 있는 폴리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 컬럼비아대 졸업생이자 팔레스타인 활동가인 마흐무드 칼릴의 체포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욕/EPA 연합뉴스

칼릴은 지난해 컬럼비아대 반전 시위에서 대학 당국과 협상, 그리고 언론 대응을 맡는 등 시위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당국의 표적이 돼왔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시작 뒤 미 국무부는 칼릴이 반유대주의 확산을 막으려는 미 행정부의 외교 정책 목표를 방해한다며 1952년 제정 이후 거의 사용된 적이 없는 이민·국적법 조항을 근거로 칼릴의 영주권을 박탈했다.

이에 대해 지난 11일 파비아즈 판사는 국무부가 해당 조항을 근거로 영주권을 취소한 것은 미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당시 파비아즈 판사는 칼릴이 과거 영주권 신청서에서 특정 개인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혐의는 남았다며 석방 명령을 보류해왔고, 칼릴은 해당 혐의는 구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석방을 요구해 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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