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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금지 종료 1주일 만에 범행
영장심사 전 "미안한 거 없다" 궤변
접근 금지 기간이 끝난 지 1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21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고 답하고 있다. 뉴스1


법원이 명령한 접근 금지 기간이 종료된 지 1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고도 "미안한 거 없다"고 한 60대 피의자가 구속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21일 인천지법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영장을 발부해 살인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 이기웅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 30분쯤 인천 부평구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60대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법원은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연락 제한 등 임시 조치를 명령했는데, A씨는 조치 기간이 종료된 이달 12일 이후 1주일 만에 범행했다. 경찰에서 A씨는 "접근 금지 기간이 끝나 찾아갔는데 집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고 무시당해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아내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고 답했다. 접근 금지 조치가 끝나자마자 찾아간 이유에 대해서는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야지, 내가 어디 가서 살겠느냐"고 궤변을 늘어놨다. "남은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그렇다. 남은 가족도 아들 하나라 미안한 거 없다"고 대꾸했다.

김창훈 기자 [email protected]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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