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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지난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양측이 특검의 수사 기간을 명시한 ‘특검법 10조’를 둘러싼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이 ‘불법 기소’를 주장하자 조 특검은 기소 당일 수사 개시가 됐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조 특검은 21일 김 전 장관의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측은 특검법 10조상 특검 임명 후 20일 이내인 준비기간에 기소를 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조 특검의 의견서에는 특검법상 준비 기간은 20일 ‘이내’로 적혀있기 때문에 6일로 단축한 것이고, 18일 수사 개시 후 기소를 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특검법 10조 1항은 특별검사는 임명 20일 이내에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검보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2항에는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최장 150일 내 수사 완료 및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돼있다. 이를 근거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20일 추가 구속 심문 기일이 결정되자 불법 공소제기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기소 시점이 특검보 임명, 사무실 완비가 되지 않은 준비기간이라는 것이다. 또 10조 1항에 명시된 수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수사할 수 있는 단서 요건인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하여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란 요건도 충족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반면에 특검 측은 특검법상 준비기간 20일을 모두 채워야 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과거처럼 현판식 등 행사가 수사개시의 징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 과거 특검을 보면 20일의 준비기간을 채우지 않은 전례도 종종 있다.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한 이광범 특검은 10월 5일 임명, 15일 사무실 개소식 당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008년 정호영 BBK 특검은 2008년 1월 7일 임명, 15일 현판식 후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2016년 국정농단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검, 2018년 드루킹 수사를 했던 허익수 특검은 20일의 준비기간을 채웠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란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로 민주당이 추천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지명했다. 뉴스1

조 특검이 이날 제출한 의견서에는 이의신청(특검법 20조)시 특검을 경유해야 하는데, 경유하지 않고 고법에 접수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점도 담겨있다고 한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이의신청은 특검의 주소지로 알려진 서울고검을 주소지로 해서 특검 경유차 특검에 우편접수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 측은 “우편접수라 서류를 아직 송달받지 못했다”며 “받게 되면 의견서를 첨부해 고법에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특검이 임명되면서 수사 및 기소권이 부여됐기 때문에 김 전 장관 기소는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한다”며 “(김 전 장관측 주장처럼) ‘수사 준비기간 중 기소’라고 보더라도 그 기간 동안 특검이 수사를 못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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