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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종료 일주일 만에 아내 살해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며 황당 궤변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야지"
인천지법 21일 구속 "도망 염려"
가정폭력으로 인한 접근금지 조치가 끝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60대 A씨가 2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나는 잘했다. 제가 다 설명하겠다. 미안한 거 없다."

접근금지 명령 종료 일주일 만에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21일 법원에 출석하며 궤변을 늘어놨다.

이날 오후 1시 4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선 60대 A씨는 "아내를 살해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번 방문해주시면 제가 다 설명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돌아가신 아내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말에는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고 응수했다.

그는 접근금지 조치가 끝나자마자 찾아간 이유를 묻자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야지 내가 어디 가서 살겠느냐"고 대꾸했다. 그는 "살인을 저지르고 잘했다는 말이 맞는다고 생각하느냐, 남은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그렇다"며 "남은 가족도 아들 하나라 미안한 거 없다"고 말했다.

A씨는 19일 오후 4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지만 이달 12일 조치 기간이 종료된 뒤 일주일 만에 범행을 했다. B씨는 사건 당일 경찰서를 방문해 스마트워치 지급과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을 문의하려고 했으나, 이를 이용하기도 전에 살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인천지법 이기웅 영장 당직 판사는 A씨의 심문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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