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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은 특검 경유' 특검법 규정 위반…위법 주장도 이유 없어" 의견서 제출
김 전 장관 측 "별건 기소로 특검 직무 범위 이탈한 위법행위…구속 심문도 미뤄달라"


조은석 VS 김용현
[촬영 임헌정] 2014.1.21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기소한 것을 두고 김 전 장관 측이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밟자 특검 측이 신청을 각하·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조 특검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0시30분께 피고인 김용현의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우선 김 전 장관의 이의신청에 절차적 문제가 있어 각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법 20조에 따르면 이의신청할 때는 특검을 경유하게 돼 있는데, 김 전 장관 측이 특검을 통하지 않고 서울고법에 바로 이의신청했기 때문에 절차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김 전 장관 측에서 이의신청으로 문제 삼은 내용 자체도 타당하지 않아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이 준비 기간에 기소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는데, 법에 규정된 준비기간은 최대 20일을 둘 수 있다는 의미이지, 20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고도 공식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기소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조 특검 측은 김 전 장관 측의 이의신청 자체가 이유 없고 위법하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한 집행정지 신청 역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8일 준비기간을 끝내고 수사를 개시하며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별건 기소'라고 주장하며 전날 서울고법에 추가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이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준비기간 중 기존 사건과 무관한 별건 혐의로 기소했다"며 "별건 공소 제기는 명백히 특검의 직무범위를 이탈한 위법행위로 피고인의 권리보호와 공정한 절차 보장을 위해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하게 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해서도 "적법한 공소장 송달과 증거 기록 열람이 있은 후에 심문기일이 진행돼야 한다"며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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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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