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의신청은 특검 경유' 특검법 규정 위반…위법 주장도 이유 없어" 의견서 제출
김 전 장관 측 "별건 기소로 특검 직무 범위 이탈한 위법행위…구속 심문도 미뤄달라"


조은석 VS 김용현
[촬영 임헌정] 2014.1.21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기소한 것을 두고 김 전 장관 측이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밟자 특검 측이 신청을 각하·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조 특검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0시30분께 피고인 김용현의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우선 김 전 장관의 이의신청에 절차적 문제가 있어 각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법 20조에 따르면 이의신청할 때는 특검을 경유하게 돼 있는데, 김 전 장관 측이 특검을 통하지 않고 서울고법에 바로 이의신청했기 때문에 절차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김 전 장관 측에서 이의신청으로 문제 삼은 내용 자체도 타당하지 않아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이 준비 기간에 기소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는데, 법에 규정된 준비기간은 최대 20일을 둘 수 있다는 의미이지, 20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고도 공식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기소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조 특검 측은 김 전 장관 측의 이의신청 자체가 이유 없고 위법하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한 집행정지 신청 역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8일 준비기간을 끝내고 수사를 개시하며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별건 기소'라고 주장하며 전날 서울고법에 추가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이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준비기간 중 기존 사건과 무관한 별건 혐의로 기소했다"며 "별건 공소 제기는 명백히 특검의 직무범위를 이탈한 위법행위로 피고인의 권리보호와 공정한 절차 보장을 위해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하게 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해서도 "적법한 공소장 송달과 증거 기록 열람이 있은 후에 심문기일이 진행돼야 한다"며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331 김용태 “국힘, 탄핵반대 당론만은 무효화해야…과거 반성 의미” new 랭크뉴스 2025.06.21
50330 “미, 삼성·SK 중국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 공급 제한” new 랭크뉴스 2025.06.21
50329 부산교육청 '10대 3명 사망사건' 특별감사... 대책반 구성 new 랭크뉴스 2025.06.21
50328 "이미 농축 핵물질 옮겨놨다"…이란, 트럼프의 '2주 시한' 사실상 거부 new 랭크뉴스 2025.06.21
50327 박보검도 '폭싹 젖었수다'…기적의 루게릭 챌린지 도전 new 랭크뉴스 2025.06.21
50326 "에어컨 더 세게" vs "추워 죽겠다"…양보 없는 지하철 '냉난방 전쟁' 시작됐다 new 랭크뉴스 2025.06.21
50325 이란 “농축 핵물질 이미 옮겨놨다”…트럼프의 ‘2주 시한’ 사실상 거부 [지금뉴스] new 랭크뉴스 2025.06.21
50324 당 대표 출마하는 박찬대 “내부 공격과 비난 중단 부탁” new 랭크뉴스 2025.06.21
50323 특검보 갖춘 3대 특검…외환·주가조작·외압 등 의혹 정조준 new 랭크뉴스 2025.06.21
50322 ‘세금으로 집값 잡진 않겠다’ 이 대통령, 어떤 부동산 정책 내놓을까 new 랭크뉴스 2025.06.21
50321 트럼프, 소원했던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 파키스탄 "분쟁 중재 노력" new 랭크뉴스 2025.06.21
50320 "이사 안 할 거야? 그럼 사표 써"…직원들에게 '강제 이주' 명령한 대기업 new 랭크뉴스 2025.06.21
50319 법원, 아내 살해 후 "난 잘했다, 미안한 거 없다"한 60대 구속 결정 new 랭크뉴스 2025.06.21
50318 국힘 "김민석, 논문서 탈북자를 '반도자'로 표현…사과하라" new 랭크뉴스 2025.06.21
50317 박찬대 "내부공격·비난 중단 부탁"‥23일 당대표 출마선언 예정 new 랭크뉴스 2025.06.21
50316 김용태 "국민의힘, 尹 탄핵 반대 당론만큼은 무효화해야" new 랭크뉴스 2025.06.21
50315 국민의힘 "김민석, 논문서 탈북자를 배반자로 표현‥사과해야" new 랭크뉴스 2025.06.21
50314 휠체어 크루도, 관식이도 '폭싹 젖었수다'…기적의 챌린지 계속된다 new 랭크뉴스 2025.06.21
50313 때이른 폭염 덮친 유럽…미국엔 올해 첫 열돔 경보 new 랭크뉴스 2025.06.21
50312 아내 살해하고도 “잘했다” 주장한 60대 구속···법원 “도주 염려” new 랭크뉴스 2025.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