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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크뉴스 › “도대체 왜”...‘땅콩회항’ 대한항공 조현아, 자택 경매에

랭크뉴스 | 2025.06.21 11:56:07 |
네 차례 자택 압류 당해
법원에 강제경매개시결정 접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연합뉴스

‘땅콩 회항’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상습적으로 국세를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네 차례 자택을 압류당하고 법원에 강제경매개시결정 사건까지 접수된 상태다.

21일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 자택은 2024년 1월 16일, 2024년 9월 25일, 2024년 12월 11일, 2025년 4월 30일 국세청에 압류됐다.

압류된 자택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로덴하우스’다. 33세대 규모의 이스트빌리지와 19세대의 웨스트빌리지로 구성돼 있다.

조 전 부사장은 한 층에 한 세대만 있는 웨스트빌리지 한 세대를 2018년 9월 보증금 30억원에 전세로 거주하다 2020년 6월 45억원에 매입해 현재까지 살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이 체납한 국세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징세과 주요 업무가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체납’인 점을 고려했을 때 조 전 부사장이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를 체납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세청이 조 전 부사장 자택을 압류한 것과 동시에 법원에 강제경매개시결정 사건도 접수됐다. 법원은 강제집행 및 집행 개시 요건이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현재 신청 사건을 처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조 전 부사장 자택의 강제경매 청구 금액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2023년 1월 당시 같은 아파트 다른 세대 경매 물건의 감정가가 47억5000만원인 점을 미뤄볼 때 50억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미국 뉴욕발 대한항공 일등석에서 마카다미아를 접시에 담지 않고 봉지째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타고 있던 비행기를 회항시킨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재판에서 항로변경 혐의 무죄를 인정받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8년 3월 그룹 계열사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복귀했으나, 같은 해 4월 여동생 조현민 한진칼 전무(현 한진 사장)의 ‘물컵 갑질’ 논란이 알려져 오너 일가 전체가 도마 위에 오르자 다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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