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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종업원이 전 부인을 스토킹한 또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공우진 판사)은 최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9월 이혼한 아내의 계좌에 수십차례 1원을 입금하면서, 입출금 거래내역에 ‘싸우기 싫다’, ‘대화하자’ 등의 메시지를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피해자 주거지 주변에 가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긴급 응급조치 명령을 받고도, 계속해서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은 데다 피해를 보상하려는 노력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와 별도로 현재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경기 부천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B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B 씨의 시신을 자신의 차에 싣고 부천과 인천 일대를 돌아다니다, 다음 날 인천 서구 야산에 B 씨의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의 신용카드로 120여만 원을 사용하고, 피해자의 반지 2개와 팔찌 1개도 훔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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