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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는 '별건 수사'라며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내자, 특검이 이를 각하·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은석 특별 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은 오늘(21일) "오전 0시 30분쯤 피고인 김용현의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8일 12.3 비상계엄 관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 배당됐고, 특검 측은 어제와 그제 연이어 재판부에 신속한 병합과 보석 결정 취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서울고법에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를 내며 "내란특검법상 20일간의 수사 준비 기간에는 공소 제기 자체가 불가하며, 증거 수집만 가능하고 공소 유지는 인계받은 사건에 한정된다"며 "단지 구속기간 만료를 막고 보석 결정의 실효를 봉쇄하기 위한 의도로 이뤄진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이 된 자 또는 변호인 등은 특검 수사 대상 사건과 무관한 자를 소환·조사한 경우 등 특검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법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기각이나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 사건을 심리하게 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도 제출했습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은 모레(23일) 낮 2시 반으로 지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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