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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사회초년생을 표적 삼아 대출을 신청하게 한 뒤 때리고 협박하며 돈을 뜯은 20대들이 항소심에서 죗값이 늘었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심현근)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공동공갈·공동감금·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범 B씨(26)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1년 8개월로, C씨(23)는 징역 1년 2개월에서 징역 2년 4개월로 형량이 각각 늘어났다. C씨에게는 600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려졌다.

이들은 2021년 4월 30일 경기 광명역에서 급전이 필요한 사회초년생 D씨(당시 19세)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접근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약 1000만원의 돈을 강제로 빼앗거나 감금 및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D씨에게 1200만원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는 "대출받게 해줬으니 수수료를 내놓으라"며 "500만원 주기 전까진 어디 못 간다"고 협박했다. 끈질긴 요구에 피해자는 체크카드로 약 600만원을 찾아 줬지만 이들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A씨 등은 체크카드 출금 한도로 인해 돈을 더는 찾을 수 없게 되자 계좌이체로 300만원을 추가로 뜯었다. 범행 과정에서 도주를 시도하는 피해자를 때리고, 소화기 호스를 피해자 입 안으로 집어넣으려 하기도 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자는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고 불안장애와 대인공포증이 생겼다"며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에 비춰 볼 때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상처, 두려움은 진단서에 기재된 내용보다 더 심할 것"이라며 실형을 내렸다.

1심 형량이 적정한지를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 가까이 갈취했다"며 "그 과정에서 잔혹하게 폭행하는 등 심히 중대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형량을 늘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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