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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 종업원이 전처를 스토킹한 또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공우진 판사)은 최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9월 이혼한 전처인 30대 여성 B씨의 계좌에 수십차례 1원을 입금하면서 입출금 거래내역에 ‘싸우기 싫다’라거나 ‘대화하자’는 등 메시지를 남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범행으로 “피해자 주거지 주변에 가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긴급 응급조치 명령을 받고도 B씨에게 수십차례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계속 스토킹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은 데다 피해를 보상하려는 노력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도 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월13일 오전 7시쯤 경기 부천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C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C씨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실은 뒤 이틀 동안 부천과 인천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120여만원을 썼고 그의 반지 2개와 팔찌 1개도 훔쳤다.

A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 오후 6시30분쯤 인천시 서구 야산에 올라가 쓰레기 더미에 C씨 시신을 유기했다.

A씨와 C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범행 당일 처음 만났으며 당시 노래방에는 둘만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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