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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연합뉴스

[서울경제]

미국의 대표적인 패스트푸드 체인에서 일하던 흑인 직원이 회사의 복장 규정과 관련된 인종차별적 대우를 받았다며 40억대 소송을 제기했다.

17일(현지시간) 폭스11로스앤젤레스 등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일라이자 오뱅(21)은 최근 인앤아웃(In-N-Out)을 상대로 총 320만 달러(한화 약 44억원)에 달하는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오뱅이 지난 13일 컴튼 고등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그는 약 4년간 인앤아웃 매장에서 근무해왔으며, ‘구레나룻 다듬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당 매장에서 상사에게 인종차별적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인앤아웃은 모든 직원이 회사에서 지급한 모자를 착용하고, 머리카락을 모자 안에 넣어 정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성 직원의 경우 면도도 의무다.

오뱅은 규정에 따라 자신의 머리를 땋았으나, 상사가 그의 구레나룻을 문제 삼아 정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그는 “내 구레나룻은 흑인 문화와 인종적 정체성의 하나”라며 이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후 회사 내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고 호소했다. 오뱅은 “다른 직원들과 달리 회의 불참 등 사소한 위반 사항으로 징계를 받았다”라며 “지난해 5월에는 상사로부터 ‘집으로 돌아가 구레나룻을 면도하고 오라’고 공개적으로 지적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굴욕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오뱅은 결국 며칠 후 ‘보호받는 특성’을 이유로 해고됐다며, 이번 사건이 캘리포니아주의 자연 모발 보호법인 ‘CROWN’(Creating a Respectful and Open World for Natural Hair)을 위반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해당 법은 고용주가 직원의 모발이나 스타일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오뱅은 이번 소송에서 인앤아웃 측에 100만 달러의 배상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 200만 달러, 임금 손실에 대한 보상 20만 달러까지 총 320만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인앤아웃 측은 “그가 이전에도 징계를 받은 바 있어 해고된 것”이라며 “그의 자연적인 헤어스타일이나 차별적 정책에 대한 반대 때문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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