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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이 업무를 시작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돌연 우울증을 이유로 입원한 지는 닷새째가 됐습니다.

특검 출범에, 검찰도 뒤늦게 수사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수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수사 대상이 입원을 해버리면 정말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든 건지, 팩트체크 <알고보니>에서 이준범 기자가 과거 사례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 리포트 ▶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지난 2018년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이명박 전 대통령 친형 이상득 전 의원.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자 건강 문제로 조사를 미뤄달라고 요구하며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후 소환 날짜를 이틀이나 미뤄, 뒤늦게 휠체어를 탄 채 검찰에 출석했지만 불과 4시간 만에 돌아갔습니다.

몸이 아파 조사를 받기 힘들다고 주장하자 검찰이 조사를 중단해 준 겁니다.

[이상득/전 국회의원(2018년 1월 26일)]
<몸은 괜찮으신가요?>
"……"

이후에도 이 전 의원이 수술을 이유로 또다시 입원한 뒤 재소환은 기약 없이 미뤄졌고 한 달여 뒤 추가 혐의가 포착된 뒤에야 검찰은 이 전 의원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상득/전 국회의원(2018년 3월 7일)]
<이팔성 전 회장에게 인사청탁 대가로 돈 받은 것 인정하십니까?>
"……"

별장 성 접대 의혹의 수사 대상이었던 김학의 전 법무차관도 맹장 수술로 20일 동안 입원이 필요하다며 경찰의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검찰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는 점에도 참작할 사정이 있는지 검토해 보라"며 경찰의 체포영장 신청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김 전 차관이 입원한 병실을 찾아가 방문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일구/당시 경찰청 특수수사과 팀장(2013년 6월)]
"받는 쪽이나 하는 쪽이나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반면에 검찰이 강하게 수사 의지를 보인 사건들의 경우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지난 2007년 학력 위조와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신정아 씨는 극도의 피로와 탈수로 한동안 조사를 받기 어렵다는 의료진 진단을 받고 입원했습니다.

[당시 의료진(2007년 9월)]
"검사에서 병이 안 나타난다면, 3일이나 한 5일 정도면 조사를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하지만 검찰은 입원 이틀 만에 바로 신 씨를 다시 소환했고, 신 씨는 병원에서 구급차를 타고 검찰로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노조 탈퇴 강요 혐의를 받던 SPC그룹 허영인 회장에 대해서는 더 단호했습니다.

허 회장이 입원했다며 소환 통보에 불응하자 검찰은 병실로 찾아가 그 자리에서 체포했습니다.

당시 허 회장 측은 2주간 안정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을 받고 출장 조사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입원 중인 김건희 여사는 공천 개입 의혹 수사팀에서 3차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수사팀에서 2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한 번도 응하지 않은 상황.

결국, 전격적인 입원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지는 검찰과 특검의 의지에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알고보니 이준범입니다.

영상편집: 이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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