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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강남역 의대생 살인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가 20일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최모(26)씨의 범행 과정을 재연하며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강남역 의대생 살인 사건 피해자의 유족이 20일 사체손괴 혐의로 가해자 최모씨(26)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날 피해자의 아버지 A씨는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잔혹한 사체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유족 측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5월 6일 오후 4시 50분께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경동맥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후 웃옷을 갈아입은 최씨는 다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공격했다.

숨진 피해자의 몸에서는 총 28곳의 흉기 상흔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최씨가 살해와 관계없이 오로지 자신의 비정상적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사체를 흉기로 유린한 것”이라며 “검찰은 최씨의 거짓 진술을 그대로 믿고 사체 훼손 혐의에 대해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취재진 앞에서 자신의 목과 얼굴에 사인펜으로 딸의 상흔을 표시하며 살해 과정을 직접 재연했다. 그는 목이 메는 듯 여러 차례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교제 살인’ 의대생 최모씨가 지난해 5월14일 검찰로 구속송치되는 모습. 뉴스1

앞서 법원은 지난 13일 2심에서 최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보편적 상식과 거리가 있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에 깊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허술하고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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