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쿠팡의 이른바 '납치광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합니다.
각종 홈페이지나 SNS를 이용하다 보면 강제로 쿠팡 홈페이지나 앱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사실조사에 착수하기로 한 겁니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쿠팡의 온라인 광고 현황, 집행 방식, 사업 구조 등에 대해 실태 점검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쿠팡 광고가 다양한 인터넷 공간에서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으로 강제 전환되는 등 불편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쿠팡의 업무처리에 미흡한 점이 확인돼 사실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방통위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방통위는 쿠팡이 통합계정 제도를 빌미로 쿠팡 외에 쿠팡이츠와 쿠팡플레이 등 하위 서비스의 개별 탈퇴를 지원하지 않는 부분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특히 쿠팡의 이러한 행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 제한'에 해당하는지 엄밀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등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쿠팡 측은 일부 악성 광고사업자 부정광고에 대해 엄격한 대응을 지속해 왔다며, 이번 방통위 조사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비스 개별 탈퇴 문제는 다른 기관 조사에서 이미 충실하게 소명했고 문제가 없는 걸 확인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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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신선민 ([email protected])